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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4 2018나48120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14쪽 5행부터 10행까지 부분(사. 소결론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9,334,910원[= 재산적 손해 9,334,910원{= (5,000,000원 10,356,420원 1,322,290원 5,537,960원) × 책임제한 70% - 6,216,759원}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4.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의 판결선고일인 2018. 10.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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