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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3533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 및 피고승계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48763호 양수금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48763호로 양수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8. 12. ‘원고는 피고에게 2,669,453원 및 그 중 593,356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나.

피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이던 2015. 12.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고 2016. 2. 29. 원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그 통지가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나 제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피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원고가 주식회사 미화당과 사이에 체결한 신용카드계약에 기한 신용카드대금 채권으로서 최초 채권양도일인 2004. 7. 1. 이전에 발생하여 변제기가 도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법원에 접수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승계참가인은, 원고가 유체동산압류 집행 전에 합의 의사를 보였으며 유체동산압류 집행 이후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취지로 주장하나(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원용하였다), 위 사정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거나 원고가 이미 완성된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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