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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8.06.27 2018가단203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7차910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2. 10. 19.경 피고로부터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구매하였는데, 원고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2017. 7. 12.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그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이 법원 2017차910), 이 법원은 2017. 7. 21. 위 신청에 따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7. 8. 10.경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피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을 얻은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구매한 날인 2012. 10. 19.경으로부터 3년이 지난 2015. 10. 20.경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피고는 위 소멸시효완성 후에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을 얻은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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