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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9 2019가합508108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 1) D은 2010. 2. 18. E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F, G 지상 H 건물 I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및 J 토지 일부를 매매대금 1,35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40,000,000원은 계약 시에, 1차 중도금 270,000,000원은 같은 해

3. 8.에, 270,000,000원은 같은 해

3. 26.에, 잔 금 670,000,000원은 같은 해

4. 19.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E은 2010. 4.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D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2)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15. 7. 23. 2015. 7. 20. 자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 기가, 2016. 1. 29. 2016. 1. 5. 자 매매를 원인으로 위 가등기에 기초한 소유권 이전의 본 등기가 각각 마 쳐졌다.

나. D의 사망 및 피고들의 상속 D은 2016. 8. 20. 사망하였고, 아들들인 피고들이 각 법정상 속분인 1/2 씩 D(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관련 사건의 경과 등 1) 피고들은 망인 사망 이후 원고를 상대로,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마쳐 진 위

가. 2) 항 기재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위조된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기초로 마 쳐진 것이므로 원인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위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 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 및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 합 403217호). 그리고 위 법원은 2018. 4. 3. ‘ 부동산매매 계약서 상 부동 문자로 인쇄된 망인 이름 옆에 찍혀 진 인영이 망인이 아닌 원고 또는 원고의 지시를 받은 원고의 직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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