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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230361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35,608,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B는 2015. 10. 4. 사망하였고,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는 그 자녀들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이 있으며,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오래 전부터 망인을 알고 지내다가 망인과 사실혼 관계를 맺기로 합의한 후 2008. 8. 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부동산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현금 인출 원고는 그 명의로 서1동 새마을금고에 개설된 계좌(계좌번호 H)에서 ① 2005. 11. 22. 290만 원, ② 2005. 12. 19. 3,200만 원, ③ 2006. 1. 18. 70만 원 합계 3,56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인출하였다.

다. 망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위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I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 사건’이라 한다

)에서 망인은 2005. 11. 23. 열린 매각기일에 참가하여 매각가격 34,910,000원으로 한 입찰표를 제출하고 매각보증금액으로 2,816,000원을 납부하였다. 2) 이 사건 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05. 11. 30.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하자 망인은 2005. 12. 20. 위 법원에 위 매각가격에서 위 매각보증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인 32,094,000원(= 34,910,000원 - 2,816,000원)을 경락대금 조로 납부하였다.

3)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2. 26.자로 망인 명의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졌다. 4) 한편 서1동 새마을금고는 2006. 1. 18.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망인에게 부과된 취득세 698,200원을 수납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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