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공유자 지분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20. 사망한 망 D의 자녀들이자 상속인들이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 지분에 관하여는 망인 명의의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6. 1. 29. 접수 제5901호로 2016. 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 지분에 관하여는 망인 명의의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같은 등기소 2015. 7. 23. 접수 제61876호로 2015. 7. 2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지분전부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등기소 2016. 1. 29. 접수 제5899호로 2016. 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지상에 있는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2015. 7. 20.자 매매예약서(갑 제9호증의 1)와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9호증의 5)를 기초로 위 가등기와 위 각 지분전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그런데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합403217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과 그 항소심 사건(서울고등법원 2018나 2019864호)에서 법원은 '위 매매예약서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망인의 이름 옆에 찍혀진 각 인영은 피고 또는 피고의 지시를 받은 피고의 직원이 날인한 것이고, 그 날인행위가 망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