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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8.12 2019가단236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부친인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다가, 1988. 4. 28. 제소전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에 기하여 피고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이 사건 화해조서는 피고 B과 사이에 작성된 다른 화해조서가 존재함에도 중복으로 작성된 것인데다가, 피고 B이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들의 소송대리인을 임의로 선임한 후 위 소유자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이 사건 화해조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어서,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하여 마쳐진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피고 B 명의로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피고들 명의로 순차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각 처분권한 없는 사람으로부터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에 해당하여 모두 원인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망인 외 7명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88자158호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8필지의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87.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제소전화해신청을 하였고, 1988. 3. 30. 그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화해조서가 작성된 사실,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1988. 4. 28. 접수 제17461호로 1987.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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