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소관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는 2016. 2. 1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F로 G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계획을 고시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 지역에 포함된 국유하천 부지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각 하천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하천부지점용허가를 받아 이 사건 사업 시행계획 고시 당시 각 부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16. 3. 7.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이유로 2016년 3월부터 이 사건 각 하천부지에서의 원고들의 경작을 금지하고 2016. 4. 15. 원고들의 각 하천부지점용허가를 각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 D의 부친인 H 외 4인이 1977. 2. 2. 이 사건 각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이 사건 각 하천부지를 개간하였고, 현재까지 원고들이 적법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른 개간비 보상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하면,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매립 및 간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가 개간 당시부터 보상 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개간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개간한 자가 사망한 때부터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