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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6.30 2015누1177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제1, 3, 4항)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4행의 “갑 제1, 3, 8 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갑 제1, 3호증, 제8 내지 11호증,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N, O의 각 증언 및 이 법원의 M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 제7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점용허가취소 등의 처분에 대하여는 개간 또는 영농보상 등 일체의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위 부관은 ① 하천법 제33조 제2항이 ‘하천의 점용허가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기타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수권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②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한 자가 개간당시부터 보상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개간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를 평가하여 보상한다’고 규정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도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하천부지 점용허가 여부는 관리청의 재량에 속하고,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관을 붙일 것인가의 여부는 당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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