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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01 2019누36010
수용보상금 증액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Q, R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는 원고 Q에게 30,450,930원, 원고...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14. 4. 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A로 하천법 제27조 등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고시하였다.

위 고시에 의하면, 하천공사의 명칭은 ‘B 하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고시를 ‘이 사건 사업 시행고시’라 한다)이고, 이 사건 사업시행자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다.

나. 원고 H, I, J, K, L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원고 등 또는 전 점유자가 [별지3] 표 기재와 같이 토지를 개간한 다음 원고 등이 현재까지 해당 토지를 점유경작하고 있었는데, 국유지 또는 공유지인 위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이 사건 사업 대상 구역에 편입되었다’고 주장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7조 등에 따라 위 각 토지에 관한 개간비를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개간비 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원고 등은 2015. 5. 20.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하였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2015. 7. 7.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3. 24. ‘원고 등이 적법하게 이 사건 각 토지를 개간한 다음 개간 당시부터 보상 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위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등의 개간비 보상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로 재결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사업 시행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다.

마. 한편 D는 2016. 2. 11. 사망하여 D의 배우자 원고 H, 자녀 원고 I, J, K, L 이하 위 원고들을 통틀어 '원고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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