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4인
피고, 상고인
농림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각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 :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의 증거의 취사선택은 적법하고, 피고가 그 항변처럼 1963. 6. 3.이사건 소원재결서의 정본을 원고들에게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 조처는 정당하며( 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누138호 판결 참조)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 : 피고가 1963. 6. 3.소외 삼증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사건 임야의 특별 개간 허가를 한것은 피고의 같은해 3. 27.자 특별 개간 예정서 결정 고시를 전제로 한것으로서 이와 일면의 상관 관계가 있으므로 위 특별 개간 예정지 결정고시에 대하여 소원이 제기된 이상 그 소원 제기후에 한 같은 목적물에 관한 위 특별 개간 허가 처분에 대하여는 또다시 별도로 소원을 제기할 필요가 없고 기존 소원의 효력으로써 소원의 직접대상이 ㅣ된 행정소송과 아울러 소원 후에 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할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1967. 11. 28.선고 67누91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없다.
(3) 제3점 :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갑 제1호증(이 사건 임야의 임대차 계약서)의 제2조 단서로 정한 계약 갱신 절차에 관한 약지는 같은 제11조 전단의 약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그 갱신 절차를 밟지 않으면 위 계약이 기간 만료로 당연히 소멸 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판시한것은 정당하며( 대법원 1964. 12. 8.선고 64누62 판결 참조) 원판결이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4) 제4점 :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문화재 관리국이 1963. 5. 29. 갑 제5호증(개간 허가 신청에 대한 회시)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법령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사건 임야에 대한 벌채 및 개간 허가 사무를 취급할수 없게 되었다고 통고한것을 가지고 소론처럼 원고들과의 이사건 임야에 관한 임대차 계약기간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5) 제5점 : 민법 제639조 가 구 민법 제619조 의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에 관한 추징규정을 의계 규정으로 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때에 같은법조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 계약인 이상 당사자간에 그 계약 갱신에 관한 특약의 유무를 불문하고 같은 법조의 정한바와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강행 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할것인바(전시 64누62 판결 참조) 원고들과 문화재 관리국 사이에 맺인 이사건 임야에 관한 임대차 계약 제2조 단서에 소론과 같은 계약갱신에 관한 특약이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민법 제639조 가 적용된다는 뜻의 원심 판시 부분은 정당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6) 제6점 : 민법 제639조 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의 만료후에도 종전대로 적법하게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인바,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면 원고들이 1962.4.24 이 사건 임야를 개간하여 농지화 할 목적으로 문화재 관리국으로부터 1963.3.31까지 약 1년간 대부 받은 다음 농지로 개간하기 위하여 1962.9.15.문화재 관리국에 이 사건 임야 위의 임목벌채 및 개간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1963.5.29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허가 사무를 취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가 된 반면에, 소외 삼중건설 주식회사가 피고의 이 사건 임야 등에 대한 특별 개간 예정지 결정고시 및 특별 개간 허가 처분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를 비롯한 임야 174,540평을 농지로 개간하여 1965.12.18 피고로부터 그 준공인가를 받았으니 원고들은 위 임대차 기간의 경과후 부터 원심의 변론 종결시 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임야를 위 임대차 계약의 목적에 따라서 적법하게 사용 수익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63.6.경 이 사건 임야 가운데 약 1,000평을 개간한 듯 하지만 이는 당국의 허가 없이한 불법개간이므로 이 사건 임야의 적법한 사용수익이라고 할 수 없다)원심이 원고들의 이 사건 임야의 계속적 사용수익을 전제로 하여 위 임대차 계악은 그 기간이 만료할 때마다 민법 제639조 에 의한 묵시적 갱신이 되풀이되어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고 판시하므로써 원고들은 본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본 안전 항변을 배척한 것은 위법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같은 상고이유 제7점 내지 제10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