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11. 3. G지구 택지개발사업(인천 서구 H, I, J 일대 1,321,639㎡)에 대하여 건설교통부고시 K로 피고(당시 대한주택공사)를 시행자로 한 택지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나. G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에는 L, M에서 분할된 N, O에서 분할된 P, Q, R에서 분할된 S, T에서 분할된 U, V, W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포함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 C 및 나머지 원고들의 피상속인들은 1950년대 말부터 ‘X’이라는 단체의 일원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개간하여 현재까지 적법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7조 제1항에 따른 개간비를 보상해주어야 한다.
3. 판단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하면,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매립 및 간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가 개간 당시부터 보상 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개간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개간한 자가 사망한 때부터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간에 소요된 비용(이하 ‘개간비’라고 한다)은 이를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