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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7 2012구합56
개간비보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업인정과 고시 - 상신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군계획시설(창선생활체육공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9. 10. 1. 남해군 고시 제2009-77호

나. 사업시행자 : 피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된 경남 남해군 B 답 19,900㎡, C 전 2,148㎡, D 전 801㎡, E 답 13,241㎡, F 답 22,642㎡, G 답 773㎡, H 답 4,818㎡, I 답 7,609㎡(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과거 원고의 부친인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원고가 부친 사망 이후 계속 점유한 토지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개간비를 보상해주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개간비 보상은 공공사업 시행지역 안에서 수용의 대상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를 개간한 자가 있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간으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분을 노력 없이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한다는 측면에서 원래 노력을 제공한 개간자에게 그 비용을 보상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은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매립 및 간척을 포함한다)한 자가 개간 당시부터 보상 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개간에 소요된 비용은 이를 평가하여 보상하되, 이 경우 보상액은 개간 후의 토지가격에서 개간 전의 토지가격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가 개간 당시부터 보상 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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