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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6 2016가단2520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6,364,299원 및 그 중 24,910,437원에 대한 2016.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

이유

1.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원고가 2015. 6. 10. 피고 A에게 3,000만 원(이율 연 21.9%, 연체시 연 27.9%)을 대출해 준 사실, 피고 A이 월납입액을 연체함으로써 2016. 3. 21. 무렵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16. 4. 28. 현재 원고는 피고 A에 대하여 원금 24,910,437원 포함 잔여원리금 26,364,299원의 채권이 있는 사실은 피고 A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26,364,299원 및 그 중 원금 24,910,437원에 대한 2016.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원상회복

가.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은 2016. 3. 24.경 김해시 C아파트 811동 20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피고 B은 2016. 5. 16. 소외 D로부터 3,500만 원을 지급받고, 4,500만 원에 대한 채무확인서를 받은 다음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은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피고 B은 이로 인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았을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 B은 선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피고 A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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