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B은 ‘고양시 덕양구 C빌라 2동 4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소유자였다.
B이 2013. 6.경 신한은행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을 때에, 원고가 B과의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B의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그런데 B이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5. 5. 13. 가압류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카단1358)을 받아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2015. 7. 10. 신용보증인으로서 신한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8,836,98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5. 5. 23.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900만 원, 임대기간 2015. 6.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1,900만 원을 B에게 지급하였으며, 입주일인 2015. 6. 30.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B이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 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시가 4,500만 원 상당) 외에 자동차(F 2014년식 쏘나타. 시가 1,580만 원 상당) 합계 6,080만 원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현대캐피탈(2,181만 원), 벽재농업협동조합(712만 원), 서달로새마을금고(3,000만 원), 원고(883만 원) 등에 대한 채무 합계 6,776만 원이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B의 채권자인 현대캐피탈의 경매신청으로 2015. 7. 29. 경매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이 있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최고가매수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또한, 2016. 3. 8.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1,900만 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에 대해 이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