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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15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3. 17:3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마시다 남은 막걸리를 냉장고에 넣고 다시 마시는 행동을 반복하던 중 위 식당 업주로부터 영업에 방해되니 다른 곳에 가서 마시라는 말을 듣고 위 업주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E(46 세 )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 이 호로 새끼, 개 호로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6. 16. 상해 피고인은 2018. 6. 16. 17:07 경 창원시 의 창구 F에 있는 'G 마트' 앞에서, 피해자 H(63 세 )에게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죽인다, 구덩이 파 놓았다, 삽도 준비했는데 너 그냥 안 둔다, 시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십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세 불명 얼굴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2018. 6. 18. 상해 피고인은 2018. 6. 18. 20:35 경 제 1 항 기재 'D' 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 업주에게 불만을 품고 찾아갔다가 식당 업주의 남편인 피해자 I(65 세) 이 위 식당 업주가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 개새끼 "라고 욕하고 " 좌측 다리까지 똑같이 부러뜨려 주겠다 "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 I의 오른쪽 다리를 2~3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2~3 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던 위 I의 아들인 피해자 J(32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7~8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J의 다리를 3~4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J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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