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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14 2016고단126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목검 1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6. 6.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2016.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폭력조직 ‘ 나이트 파’ 의 행동 대원으로 2015. 12. 10. 03:50 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사우나 뒤편 주차장에서, 피고인 C은 음악 홀 등지에 승용차를 이용하여 아가씨를 공급하는 속칭 ‘H’ 을 운영하는 피해자 I(37 세) 의 종업원인 피해자 J(25 세 )를 발견하고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J의 말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피해자 J에게 차 렷 자세를 시킨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뺨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그 주위에서 위력을 과시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J가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온 피해자 I이 “ 너희들 나 몰라 ”라고 하자, 피고인 C은 “ 네 가 누 군 데, 씨 발 놈 아. ”라고 말하며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이에 피해자 I이 주먹으로 피고인 C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I의 얼굴과 몸 등을 수 회 때리고 밟으며,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옆에 있던 피해자 J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 J의 얼굴과 몸 등을 수 회 때리고 밟고, 피해자 I이 주먹과 발로 피고인들에게 대항하자 피고인 A은 인근에 주차한 K 제네 시스 승용차의 트렁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 총 길이 약 90cm) 을 가지고 와 위 목검으로 피해자 I의 머리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에게 약 6개월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 골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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