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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54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경부터 피해자 C( 여, 28세) 과 연인 관계로 지내다 2017. 9. 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00:45 경 대전 서구 D 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 니 사진 동영상 나중에 잘 봐라’ 라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달 16. 11:52 경부터 같은 달 19. 02:44 경까지 위 장소에서 총 25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또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및 사진 전송 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이 사건 카카오 톡 메시지 및 사진은 ‘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화상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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