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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04 2017가합31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적법한 배당요구권자가 아닌 피고들이 배당받은 배당액이 정당한 집행권원을 가진 원고에게 배당되도록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과천시, 주식회사 B은, “원고는 이 사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본안전 항변을 하지 않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판단한다). 나.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절차가 적법하게 행하여졌느냐의 여부는 경매조서의 기재만이 유일한 증명자료가 된다(대법원 1994. 8. 22. 선고 94마1121 결정 등 참조). 다.

위 법리들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다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것은 채무자 D이 유일한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원고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라.

원고는, D이 원고의 친누나로서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배당기일에 이의 진술을 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의 이의 진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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