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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31 2015고정259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 21: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4층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이웃 주민과 대화하고 있는 피해자 C(61세)의 멱살을 잡아 계단으로 밀어 굴러 떨어지게 하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8. 12.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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