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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2고단55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6. 02:00경 화성시 B상가에 있는 C 운영의 ‘D당구장’에서 위 C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피해자 E이 말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밀어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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