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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8고합29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C 선거구에 D 정당 기초의원 비례대표 E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ㆍ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 ㆍ 신분 ㆍ 직업 ㆍ 경력 등 ㆍ 재산 ㆍ 행위 ㆍ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7. 1. 1.부터 2018. 5. 8.까지 대한 적십자 사 F 봉사회 회장을, 2008. 12. 31.부터 2014. 12. 31.까지 G 소방서 여성의 용 소방대 H 지역 대장을 각각 역임하였다.

위 G 소방서 여성의 용 소방대는 하부조직으로 H 지역 대를 비롯한 7개의 하위조직을 두고 있어 G 소방서 여성의 용 소방 대장은 G 소방서 여성의 용 소방대 H 지역 대장보다 상위 직급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18. 5. 24. I에 있는 J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비례대표 C 의원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제출 당시에도 마치 대한 적십자 사 봉사회 F 회장에 현역으로 재임 중이고, ‘G 소방서 여성의 용 소방대 H 지역 대’ 의 상위 직급인 ‘G 소방서 의용 소방대 여성 대장’ 을 역임한 것처럼 등록 신청서의 첨부서류인 ‘ 비례대표 C 의원 후보자 명부’ 의 경력 란에 『‘ 현) 대한 적십자 사 봉사회 F 회장’, ‘ 전 )G 의용 소방대 여성 대장’』 이라고 허위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여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J 선거관리 위원회 소속 성명 불상의 담당자로 하여금 2018. 5. 24. 제출 당일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허위 경력이 포함된 후보자 등록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고, 동시에 선거관리 시스템에 그대로 입력하여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홈페이지 후보자 정보 란 (http: //info .nec .go .kr) 및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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