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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16 2017고정14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D 읍 체육회장이고, E은 F 면 이장협의회 회장이고, G은 F 면 체육회장이고, H는 I 이장 (J 아파트 대표) 이고, 피고인은 K 군의원이며, 피해자 L(2016. 10. 7. 사망) 은 K에서 2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한 사람으로, 2016년 경에는 ‘M 언론 ’에 소속되어 K 주재기자로 활동하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 C, E, G, H( 이하 이들 4 인을 ‘C 등’ 이라 한다) 와 함께 2015. 10. 초경 개최된 K 읍 면 이장 체육대회 또는 F 면민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이장 및 사회단체장 등과 대화를 나누면서, 당시 K 관내에서 사이비기자 논란을 일으키고 있던

L 기자를 지역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논의를 하며 L 기자를 규탄하는 취지의 현수막을 게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 인과 위 C 등은 N(O 아파트 대표 이자 P 이장), Q(D 읍 의용 소방 대장), R(S 이장), T(U 이장), V(F 면 주민자치위원장), W(F 면 의용 소방 대장), X(Y 이장), Z(AA 초등학교 57회 회장), AB(AC 이장), AD(AE 이장 협의회장) 등과 공모하여, 2015. 10. 9. 경 ~ 2015. 10. 10. 경 AF에 있는 K 군청 인근 노상에서 《AG 사이비기자 퇴출해야 지역 여론이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 D 읍 체육회》, 《K 군 좀 먹는 AG 사이비기자 퇴출, 지역발전 앞당긴다 - F 면 이장협의회》, 《 사이 비기자 한명이 올바른 기자 10명 욕 먹인다.

사이비기자 퇴출시키자 - F 면 체육회》, 《K 군은 사이비기자 양성소인가.

이번엔 올바른 언론기자 구별하자 - J 아파트 주민 일동》, 《K 군 좀 먹는 AG 사이비기자 퇴출! 지역발전 앞당긴다!

- O 아파트 주민 일동》, 《K 군 좀 먹는 AG 사이비기자 퇴출! 지역발전 앞당긴다!

- S 주민 일동》, 《 지역 정서 갉아먹는 사이비기자 몰아내자! - D 읍의 용 소방대》, 《AG 사이비기자 퇴출해야 지역 여론이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 U 주민 일동》, 《K 군은 사이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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