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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25 2018고정171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7. 12. 7. 14:00 경 강원 C에 있는 D 소방서 회의실에서 D 여성의 용 소방 대원 약 4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의용 소방 대장인 피해자 E을 지칭하여 사실은 피해 자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의용 소방 대원들을 이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대장이 사회복지사 따는데 대원들을 이용하였다.

” 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강원 F에 있는 B 운영의 G 점 2 층 카페에서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을 지칭하여 사실은 피해 자가 의용 소방대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대장이 6개월 간 장부도 쓰지 않고, 공금을 횡령하였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강원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점 2 층 카페에서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을 지칭하여 사실은 피해 자가 의용 소방대 공금으로 주식을 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대장이 공금으로 주식을 했다.

” 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6. 26.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작성한 고소 취하 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접수되도록 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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