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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190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B 조합은 충남 금산군 일원을 조합의 구역으로 하여 충남 금산군 C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공동 출하와 판매를 위한 교육 ㆍ 지원,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제조 ㆍ 가공 ㆍ 판매 ㆍ 수출 등의 사업, 조합원으로 부터의 예금과 적금의 수납’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이다.

B 조합은 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농업 협동조합 법상 농업 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나 법인을 조합원으로 하고, 조합에 총회와 이사회,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 원회를 두고 있다.

B 조합은 임원으로 조합장 1명을 포함한 이사 7명과 감사 2명을 두고, 조합원 1,210명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대의원 50 명이 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이사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B 조합은 2018. 1. 31.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여성인 이사 1명 등 이사 6명을 선출하기로 하고 2018. 1. 19. 선거 공고를 한 후 2018. 1. 21.부터

1. 22.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아 2018. 1. 23. 후보자 등록 공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1. B 조합 임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을 하였고, 후보자 등록 결과 피고인 이외에 7명의 남성이 후보자 등록을 하여 남성 후보자 8명 중 5명을 투표를 통해 이사로 선출하게 되었다.

B 조합 선거관리 위원회는 2018. 1. 22. 후보자 등록을 마친 이후 후보자들에게 임원선거와 관련한 주의사항을 고지하였고, 피고인을 포함한 후보자들은 2018. 1. 23.부터 2018. 1. 30.까지 농업 협동조합 법과 B 조합 정관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실시된 B 조합 임원선거에서 이사로 당선된 사람으로 지역 농협의 임원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 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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