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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19 2016고합186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판시 허위 공문서 작성 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F 선거구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으로서, 2002년 경부터 2006년 경까지 G 시의회 의원, H 도의회 의원으로 재직하였고, 2006. 5. 31. 실시된 G 시장 선거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하였으며, 2010. 6. 2. 실시된 G 시장 선거에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였다가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였고, 2014. 6. 4. 실시된 G 시장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혔다가 2014. 3. 경 기자회견을 통해 불출마 선언을 하는 등 정치활동 전력이 다수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 경찰서 수사지원 팀 소속 경위이다.

누구든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 ㆍ 신분 ㆍ 직업 ㆍ 경력 ㆍ 재산 ㆍ 행위 ㆍ 소속단체 등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의 선거관리 위원회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 경력( 실효된 형 포함 )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1999.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석유 사업법위반으로 벌금 2,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1. 2.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석유 사업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02. 2. 8. 같은 법원에서 상법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 경력이 총 3건 있는 사람으로서,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선거관리 위원회에 위와 같은 범죄 경력이 모두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게 될 경우 선거관리 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선거구 민들에게 자신의 범죄 경력이 공개될 것을 우려하게 되었고, 이에 자신의 범죄 경력이 누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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