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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합11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G 정당 H( 이하 ‘G 정당 H’ 이라고 한다) 의 ‘I’( 이하 ’ 선거대책 위 ‘라고 한다) 의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G 정당 H의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총괄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 정당 H의 사무처장 겸 위 선거대책 위의 종합상황실장으로서 G 정당 H의 선거대책 위 구성, 후보자 유세 지원, 선거운동 기획, 상대방 후보 및 정당에 대한 정보 수집, 언론 대응 등 선거운동 실무를 총괄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6. 4. 5. 허위사실 공표 범행 2016. 3. 하순경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J 선거구의 G 정당 후보자인 K이 재산신고를 누락하고, 공무원 재직 당시 부정하게 재산 증식을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지역 언론에서 보도하였고, 2016. 4. 2. L 선거관리 위원회에서는 위 K이 신고한 재산신고가 거짓이라고 공고 하여 위 선거구의 선거와 관련하여 G 정당이 불리한 상황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들은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5. 경 M에 있는 G 정당 H 사무실에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J 선거구의 N 정당 후보자인 O의 재산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취지의 논평을 위 선거대책 위 명의로 작성하여 발표하기로 상의하였고, 피고인 A은 O의 재산 신고서를 검토한 후 ‘ 최근 O이 10년 동안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 내용도 사실과 다르니 이에 대하여도 논평을 하라’ 는 취지로 피고인 B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선거대책 위의 대변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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