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5가합9429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신용협동조합(이하 ‘B신협’)은 2002. 7.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2가합918호로 B신협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원고와 원고의 신용보증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B신협이 2003. 5. 28.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예금보험공사가 위 소송을 수계하였고 2004. 11. 26. ‘원고는 B신협에 642,98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제1 판결’)이 선고되어 위 원고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제1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 다.
B신협은 2008. 10. 6.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양도하고, 2009. 2. 11. 원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7. 24. 주문 제1항 기재 승소판결(이하 ‘제2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09하단2802, 2009하면2803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0. 11. 11. 면책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같은 달 26. 확정되었다.
당시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판결금채권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 면책되었음을 이유로 제2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판결금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서 면책의 예외로 정한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제3호)에 해당되므로 위 판결은 집행력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제1 판결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