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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6.25 2015가단102130
리스료 규정손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76997호로 리스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6. 9. “피고는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에게 314,017,366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7. 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권리를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 나.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는 2011. 5. 13. 주식회사 새한자산대부평가관리에게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양도한 후 2011. 6. 30.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주식회사 새한자산대부평가관리는 2014. 7. 31. 원고에게 위 판결금채권을 양도하고, 2015. 1. 2.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위 판결금채권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금 중 일부로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사업부도로 인해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고령의 생계 곤란자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피고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 상사채권으로서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판결금채권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으로서 10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되고 이 사건 소는 전소의 판결확정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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