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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김해시법원 2017.12.28 2016가단155
청구이의
주문

1. 주식회사 신원엠피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02. 9. 26. 선고 2002가소24189...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원엠피는 2002. 8. 7. 이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신용카드이용대금 424,000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2. 9. 26. ‘피고(A)는 원고(㈜신원엠피)에게 1,026,190원과 그 중 424,000원에 대하여 2002. 9.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인용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2. 10. 23. 확정되었다.

나. 위 판결금채권은 2007. 6. 30.경 ㈜신원자산관리에, 2012. 10. 15.경 씨엠자산관리(유)에, 2015. 1. 2.경 피고에게 순차 양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판결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판결이 2002. 10. 23.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나 한편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원자산관리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10. 11. 19. 위 판결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우리은행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0타채18436호로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사실, 이어서 2011. 6. 21. 위 판결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국민은행농업협동조합중앙회하나은행대한민국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1타채9303호로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원고의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6년경 ㈜신원엠피의 담당직원과 ‘450,000원만 변제하면 관련채무가 모두 소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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