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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6.30 2014나552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B, H, P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은 지하1층과 지상1층이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로, 지상2층 내지 5층은 아파트(한 층에 6채씩 총 24채가 있고,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로 이루어져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은 1977. 12. 29.경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대지에 관해서는 1977. 11. 21.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 또는 그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들 앞으로 각 1/24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시작했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에 관해서는 1978. 2.경부터 위 수분양자들 또는 위 매수자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기 시작했다.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이 시행됨에 따라 1986. 7. 11. 이 사건 대지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소유권 1/24 지분을 대지권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24채에 대한 대지권등기(이하 ‘이 사건 대지권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순번 호수 원고 소유권 취득일자 등기원인 1 201 A 1993. 12. 22. 매매 2 206 B 1995. 11. 2. 매매 3 207 C 2008. 11. 5. 매매 4 301 E 1987. 3. 30. 망 D(이 사건 소제기 후인 2012. 10. 7. 사망)이 매매로 취득 5 302 F 2002. 2. 15. 매매 6 306 G 1995. 12. 28. 매매 7 501 H 2009. 10. 15. 매매 8 502 I 1988. 3. 22. 매매 9 503 J 1982. 12. 8. 매매 10 505 K 2008. 7. 1. 매매 11 506 L 2003. 10. 1. 매매 12 507 M 2011. 9. 16. 매매 13 603 N 1995. 3. 15. 매매 14 605 망 O (당심에서 소가 취하됨) 2005. 10. 4. 상속(1/2 지분) 15 P 2005. 10. 4. 상속(1/2 지분) 16 606 Q 1983. 11. 28. 경락 17 607 R 2003. 10. 9. 매매

다. 원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과 대지권 소유권 1/24 지분을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다만, 원고 I는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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