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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9 2011가합9491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가. 원고 A, B, C, D에게 각 230,160원 및 그 중 52,964원에 대하여는 2012. 9.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임야 지번 원고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일 등기원인 1 R B 1/4 1995. 4. 26. 1995. 4. 20. 증여 A 1/4 C 1/4 D 1/4 1999. 6. 5. 1999. 2.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2 S E 1/4 1990. 12. 14. 1974. 4. 22. 재산상속 G 1/4 F 1/4 1/4 2003. 12. 8. 2003. 12. 5. 증여 3 T H 3/10 1995. 12. 20. 1995. 10.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I 1/10 J 1/10 1995. 12. 20. 1995. 10.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1/10 2006. 4. 13. 2006. 4. 7. 증여 K 1/10 1995. 12. 20. 1995. 10.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1/10 2006. 4. 13. 2006. 4. 7. 증여 L 1/10 1995. 12. 20. 1995. 10.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1/10 2006. 4. 13. 2006. 4. 7. 증여 4 U M 1/2 1967. 7. 25. 1967. 7. 23. 매매 N 1/4 2006. 12. 27. 2006. 12. 6. 매매 O 1/4 5 V M 1/2 1967. 7. 25. 1967. 7. 23. 매매 P 1/2 2009. 6. 15. 2009. 5. 20. 매매 6 W 학교법인 Q 1 1990. 9. 13. 1990. 8. 30. 무상출연 7 X 1 1981. 3. 30. 1980. 12. 30. 증여 8 Y 1 1979. 9. 4. 1974. 5. 6. 매매

가. 원고들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임야’라고 하고, 개별적으로는 해당 지번으로만 특정하여 표기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서 이를 소유하고 있다.

나. 건설부장관은 1977. 7. 9.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하여 서울 강서구 Z동에 있는 그 일대의 토지 935,500㎡를 ‘AA공원’이라는 이름의 공원으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여 건설부고시 AB로 이를 고시하였고, 1982. 12. 29.과 1984. 7. 7. 두 차례에 걸쳐서 위 공원의 면적을 감축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하고 이를 각각 고시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을 ‘이 사건 공원’이라 한다). 다.

서울특별시장은 1993. 8. 13. 구 도시공원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공원에 관한 조성계획 변경결정을 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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