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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564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원고는 부추 재배를 목적으로 2015. 8. 7.경 피고로부터 경주시 C, D, E, F, 위 G, H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J, K’번지는 ‘G, H‘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등 6필지 지상 비닐하우스 12동(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그 부지를 ‘이 사건 농지’라 각 칭한다)을 대금 6,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13.자로 공증을 받았다

[갑 1, 6,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칭한다]. 원고는 2015. 8. 13.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갑 2]. 그 외,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및 이에 첨부된 특약서의 기재내용은 각 아래 기재와 같다.

- 특약사항: 잔금 1,500만 원은 2015. 9.말까지 지급하되 I이 지불하며, 잔금을 완불할 때까지 매도인이 비닐하우스 3개동을 관리한다.

- 특약서: 원고는 2015. 8. 13.경 I과 사이에, I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2015. 8. 7.부터 5년간 사용하고 그 대가로 원고에게 1년간 사용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며, 계약기간 이내에 I이 원고에게 원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면 비닐하우스 사용권한을 합의하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비닐하우스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였다

[을 2]. 지 번 소유권 귀속관계 비 고 취득일자 취득원인 소유자 G (답 2850㎡) 2012. 3. 8. 2012. 3. 6. 매매 L (M생) 종전 소유자: N H (답 1015㎡) 〃 〃 〃 D (답 1059㎡) 2005. 4. 25. 2005. 2. 3. 상속 O 1/2 지분 2014. 11. 25. 2014. 4. 13. 상속 P 1/2 지분 F (답 685㎡) 1998. 2. 13. 1998. 2. 10. 매매 Q (R생) C (답 1164㎡) 1984. 3. 31. 1984. 3. 28. 매매 S, T 각 1/2 지분 E (답 1289㎡) 1977. 7. 7. 1977. 7. 5. 매매 U (V생) 한편, 2015. 8. 당시 이 사건 농지의 소유권 귀속관계는 아래와 같다

[갑 4]. 지 번 농지 임대차 내용 계약일자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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