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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8 2013가합649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들에게 별지4 인용금액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피고 S, T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대지 지상에는 이 사건 건물이 있는데, 이 사건 건물 지하층과 1층은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로, 2~5층은 아파트(한 층에 6채씩 총 24채가 있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로 이루어져 있다.

나. V, W, X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1977. 10. 31.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 24명에게 각 1/24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1978. 12. 8.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도 마쳐주었다.

그 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이 시행됨에 따라 1986. 7. 11. 이 사건 대지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소유권 1/24 지분을 대지권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24채에 대한 대지권등기(이하 ‘이 사건 대지권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순번 호수 원고 소유권 취득일자 등기원인 1 201 A 1993. 12. 22. 매매 2 206 B 1995. 11. 2. 매매 3 207 C 2008. 11. 5. 매매 4 301 E 1987. 3. 30. 망 D(소제기 후 사망)이 매매로 취득 5 302 F 2002. 2. 15. 매매 6 306 G 1995. 12. 28. 매매 7 501 H 2009. 10. 15. 매매 8 502 I 1988. 3. 22. 매매 9 503 J 1982. 12. 8. 매매 10 505 K 2008. 7. 1. 매매 11 506 L 2003. 10. 1. 매매 12 507 M 2011. 9. 16. 매매 13 603 N 1995. 3. 15. 매매 14 605 O 2005. 10. 4. 상속 15 P 2005. 10. 4. 상속 16 606 Q 1984. 1. 23. 경락 17 607 R 2003. 10. 9. 매매

다.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과 대지권 소유권 1/24 지분을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다

(다만 원고 I는 소송 계속 중에 이 사건 아파트 502호를 매도하고 2014. 10. 15. 매수인 Y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가 아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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