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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5나5116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각의 부동산을 부를 때에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에 따라 ‘제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1965년부터의 소유권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분 1차 2차 3차 제1 부동산 제2 부동산 등기 일자 (원인) 1965. 1. 23. (1957. 2. 10.자 매매) 2004. 7. 19. (1987. 9. 9.자 및 1995. 9. 11.자 협의분할 상속) 2004. 7. 19. (2004. 7. 19.자 매매) 내용 Y 1/2 지분 등기 J 1/2 지분 등기 *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4. 9. 17. 법률 제1657호로 제정된 것)에 의함 Q 1/2 지분 등기 피고 1/2 지분 등기 제1 부동산 : BE 단독 등기 제2 부동산 : BF 단독 등기 제3 부동산 등기 일자 (원인) 1965. 4. 12. (1940. 3. 3.자 매매) 2004. 7. 19. (1987. 9. 9.자 및 1995. 9. 11.자 협의분할 상속) 2004. 7. 19. (2004. 7. 19.자 매매) 내용 Y 1/2 지분 등기 J 1/2 지분 등기 * 위 특별조치법에 의함 Q 1/2 지분 등기 피고 1/2 지분 등기 BF 1/2 지분 등기 BG 1/2 지분 등기 제4 부동산 등기 일자 (원인) 1971. 10. 27. (1932. 1. 1.자 매매) 2004. 7. 19. (1987. 9. 9.자 및 1995. 9. 11.자 협의분할 상속) 2004. 8. 6. 등기 (2004. 8. 6.자 매매) 내용 Y 1/2 지분 등기 J 1/2 지분 등기 *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12. 법률 제2111호로 제정된 것) Q 1/2 지분 등기 피고 1/2 지분 등기 BH 3306/9124 지분 등기 BI 3306/9124 지분 등기 BJ 1256/9124 지분 등기 BK 1256/9124 지분 등기 제5 부동산 등기 일자 (원인) 1971. 10. 27. (1932. 1. 1.자 매매) 2005. 6. 2. (1987. 9. 9.자 및 1995. 9. 11.자 협의분할 상속) 2006. 6. 23. (2006. 6. 22.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내용 Y 1/2 지분 등기 J 1/2 지분 등기 * 위 특별조치법에 의함 Q 1/2 지분 등기 피고 1/2 지분 등기 국가 단독등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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