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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12 2013고단25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2. 26.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각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5. 6. 09:0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운영의 ‘E PC방’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PC사용을 요구하고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600원 상당의 음식 및 14,400원의 PC방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0. 18:40경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22. 19:00경 부천시 오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23. 23:50경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주점’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각 공무집행방해, 상해의 점 피고인은 제1의 라.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무전취식을 이유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N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사기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순경 O의 얼굴과 복부를 발로 1회씩 걷어차고, 순경 P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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