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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8 2020고단34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415』 피고인은 2020. 7. 27. 02: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거짓 행세하면서 위 주점 종업원인 E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결제 수단이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하이네켄 맥주 12병, 육포 1접시)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300』 피고인은 2020. 7. 30. 01:30경 대전 유성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처음부터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맥주 4병, 칵테일 1잔, 황도 안주 등 시가 4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778』 피고인은 2020. 10. 30. 02:45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소주 4병, 생굴 안주 등 시가 4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L,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현장사진, 계산서, 각 영수증, 112신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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