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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6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2010. 5.경 부산 수영구 C 소재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와 안주 등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와 안주 등 시가 53만 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대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판시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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