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1) 기재 지장물 및 누락지장물(소나무)에 대한 손실보상금청구...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B건설사업<12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9. 6. 29. 국토해양부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2012. 2. 17.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하 ‘①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영주시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별지 목록(1)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17,951,000원(원고의 지장물 일부 누락 주장에 대하여, 소나무는 계획적으로 식재관리되지 않은 자연림이므로 별도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척하고, 다만 유실수는 피고가 재조사 후 누락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로 보상하겠다고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추후 협의불성립으로 수용재결신청이 있는 경우 재결사항으로 다루기로 함) - 수용개시일 : 2012. 4. 11.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이하 ‘①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2012. 9. 14.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한 보상금증액청구 및 누락지장물(소나무) 보상청구에 관한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함[누락지장물(소나무)에 대한 보상청구에 관하여, 조림된 용재림이 아닌 자연림 상태의 수목은 거래관행상 토지에 포함되어 거래되고 있어 별도의 보상대상이 아니고, 관계 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고의 소나무는 계획적으로 식재관리되지 않은 자연림으로서 별도의 보상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함]
라. 2013. 3. 22.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하 ‘②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①수용재결에서 누락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2) 기재 추가지장물(이하 ‘이 사건 추가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