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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8.12 2014나1336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17행, 제8면 14행, 제9면 4, 5, 6, 12행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9면 6, 12, 15행의 각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제9면 1행의 “원고를”을 “피고보조참가인을”으로 각 고치고, 제10면 4행의 “원고보조참가인을 대표하거나”와 제10면 5행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 근보증서, 위임장을 작성할 권한과"를 각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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