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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8.11 2016나2081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의 ‘46m'를 ’47m'로 고치고, 제4면 맨 아래에서부터 세 번째 행의 ‘합한 425,946,000원’을 ‘합한 액수에 부가가치세 요율을 곱한 금액인 425,946,000원[= (67,223,637원 + 320,000,000원) × 1.1]’으로 고치며, 제5면 제10행의 ‘540,000,000원’을 ‘524,000,000원’으로 고치고, 같은 면 제18행의 ‘증인 M’을 ‘제1심 증인 M(이하 증인 M이라 한다)’으로 고치고, 같은 면 제19행의 ‘이 법원의 감정인 N’을 ‘제1심 감정인 N(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으로 고치며, 제6면 제1행의 ‘M’을 ‘P 회장의 사촌동생인 M’으로 고치고, 같은 행의 ‘Q’을 ‘자신(M)의 사촌동생인 Q’으로 고치고, 제8면 제4행의 ‘363,366,399원’을 ‘363,366,398원’으로 고치며, 제9면 맨 아래에서부터 네 번째 행의 ‘증인 R’을 ‘제1심 증인 R’으로 고치고, 제10면 제3행의 ‘⑶’을 ‘⑵’로 고치며, 같은 면 제4, 5행의 ‘공사, 암거(교량) 설치공사,’를 삭제하고, 같은 면 제10행의 ‘⑷’를 ‘⑶’으로 고치며, 제13면 제9행과 제20행의 ‘534,000,000원’을 ‘524,000,000원’으로 고치고, 제14면 제10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와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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