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09. 6. 16. 14:00경 서울 노원구 B 현장에서 발생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11행 중 “인제대상계백병원” 앞에 “제1심 법원의”를 추가하고, 같은 면 18행 및 19행 중 각 “2014. 1. 15.”을 “2014. 12. 6.”로 고치며, 같은 면 20행 중 “2024. 1. 15.”을 “2024. 12. 6.”로 고치고, 제5면 1행 중 “17,698,400원”을 “17,106,400원”으로 고치며, 같은 면 6행 맨 앞에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인제대상계백병원에 대한 2014. 1. 13. 및 2014. 10. 29.자 각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을 추가하고, 같은 면 8행 중 “2014. 1. 15.” 및 “2024. 1. 15.”을 “2014. 12. 6.” 및 “2024. 12. 6.”로 각 고치며, 같은 면 9행 중 “11,168,000원”을 “10,812,000원”으로 고치고, 같은 면 11행 중 “2014. 1. 15.부터 2032. 1. 15.까지 총 19회”를 “2014. 12. 6.부터 2031. 12. 6.까지 총 18회”로 고치며, 같은 면 13행 중 “1,166,110원”을 “1,087,270원”으로 고치고, 제7면 15행부터 제8면 6행까지를 제2항과 같이 고치며, 제8면 13행 및 14행 중 “인제대상계백병원” 앞에 “제1심 법원의”를 추가하고, 같은 면 16행 및 17행 중 “31,693,484원(재산상 손해 23,693,484원 위자료 800만 원)”을 “32,948,740원[= {(기왕 치료비 2,877,970원 임플란트 치료비 17,106,400원 도재소부전장관 치료비 등 10,812,000원 치주치료 및 방사선비 1,087,270원) × 원고측 과실비율 0.8} 위자료 8,000,000원 - 공제금액 558,172원]”으로 고치며, 제1심 판결문에 첨부된 각 별지를 이 판결문에 첨부된 각 별지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공제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6,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