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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 06. 01. 선고 2016누13111 판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제3자배정방식으로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777(2016.10.26)

제목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제3자배정방식으로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1심판결과 같음) 개인주주를 이익분여자로 보기 위해서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개인주주에게 귀속될 이익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이익의 분여자가 주식발행법인의 개인주주라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함

사건

2016누131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공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0777(2016.10.26)

변론종결

2017. 3. 2.

판결선고

2017. 6. 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673,384,690원1)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9 ~ 10행의 '발행 총주식 중 6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를 '발행총주식 10,000주 중 6,900주(69%)의, 원고의 감사 bbb가 3,000주(30%)의, ccc가 100주(1%)의 각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로, 제2쪽 제11행의 '취득하였다.'를 '취득하였다(이하 그와 같은 거래를 '이 사건 자본거래'라고 한다).'로, 제5쪽 제8 ~ 9행의 '특수관계에 있는 중앙물류의 기존 주주들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를 '발생한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로 각 고치고, 제2쪽 제20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하며, 제3쪽 제2행 하단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제6쪽 제12행부터 제8쪽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제2행 하단에 추가하는 부분

마. 피고는 당심 변론 종결 후인 2017. 4. 27. 위 다.항과 같이 원고가 수정신고・ 납부한 법인세 2,023,660,750원 중 350,276,060원을 감액경정하여 376,613,780원(환급 1) 2014. 7. 22. 피고로부터 환급・경정이 거부된 원고의 법인세 납부액은 2,023,660,750원이었으나, 당심의 변론 종결 후 피고가 위 납부액 중 350,276,060원을 감액경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환급하였으므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상에 피고의 경정거부 금액으로 기재된 원고의 법인세 납부액을 1,673,384,690원(= 2,023,660,750원 - 350,276,060원)으로 선해하여 본다. 가산금 26,337,720원 포함)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 이하 감액경정되지 않고 남아 있는 법인세 1,673,384,690원(= 2,023,660,750원 - 350,276,060원)에 대한 위 다.항 기재 2014. 7. 22.자 경정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I. 제6쪽 제12행부터 제8쪽 제3행까지 고쳐 쓰는 부분

(1) 관련규정의 해석

먼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후단에서 인용하는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후단은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 본문은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이 이익분여자인 '특수관계자'를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익분여자를 법인인 경우와 개인인 경우로 달리 볼 특별한 이유도 없는 점, 이 사건 조항이 문언 자체로 '제8호의2의 경우'가 아닌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라고 되어 있는 점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조항이 인용하는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는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 등을 통하여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이익분여의 주체를 법인으로 한정하여 법인이 그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이익분여의 주체가 개인주주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이 1999. 1. 1. 시행되기 이전에는, 개인인 주주가 불균등증자 등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였던 반면, 법인인 주주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관계로, 과세관청이 불균등증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본수증이익이 있을 때 수증자인 법인인 주주에게 그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못하다가 당해 법인인 주주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처분한 때에 주식양도차익의 형태로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나) 그 후 위와 같이 전부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 법인인 주주가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제11조 제9호),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는 기존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불공정합병, 불균등증자 또는 감자 외에 같은 항 제8호의2에 규정된 거래를 통하여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경우까지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되었다.

(다)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순자산 증가설에 따른 포괄주의에 기초하여 익금을 정의하고 있고, 이에 의하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 해당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수익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자본거래에서 이익을 분여받은 측이 법인이고 그 이익을 분여한 측이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기만하면, 특수관계자가 개인 또는 법인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법인세법상의 익금으로 보는 것이 포괄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법인세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후단에서 말하는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에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 등을 통하여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 외에 '이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는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 등을 통하여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문리적 해석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2) 이익의 분여자가 개인주주인지 여부

설령 이 사건 조항이 원고의 주장처럼 이익분여자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 갑 제9, 1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자본거래로 인해 발생하였을 이익의 원귀속자는 중앙물류이고, 중앙물류로부터 그와 같은 이익이 원고에게 분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법인이 아닌 개인주주로부터 이익이 분여된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 있어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주주배정의 방법이 아니라 제3자에게 인수권을 부여하는 제3자 배정방 법의 경우, 제3자는 신주 등을 인수함으로써 회사의 지분을 새로 취득하게 되므로 그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를 주주의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제3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신주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발행 조건을 정하거나 또는 주식의 실질가액을 고려한 적정한 가격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우

와 비교하여 그 차이에 상당한 만큼 회사의 자산을 증가시키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는 회사법상 공정한 발행가액과 실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발행주식수를 곱하여 산출된 액수만큼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중앙물류가 기존 개인주주들이 아닌 제3자인 원고에게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한 본건과 같은 경우 공정한 발행가액과 실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손해가 중앙물류에 발생하고, 반면 원고에게는 주식의 저가 인수로 인한 시세차익이 발생한다. 이는 곧 이 사건 자본거래로 인하여 중앙물류에서 원고에게로 그와 같은 이익이 직접 분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개인주주를 이익분여자로 보기 위해서는 이 사건 자본거래로 인하여 개인주주에게 귀속될 이익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중앙물류의 개인주주가 이 사건 자본거래를 통해 저가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포기하고 그 기회를 제3자인 원고에게 넘겨 준 것이 곧 개인주주로부터 원고에게 이익이 분여된 것임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본거래는 중앙물류에서 직접 원고에게로 주식이 배정 및 인수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이익 역시 중앙물류에서 원고에게로 직접 분여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고, 이를 개인주주로부터 원고에게로 이익이 분여된 것으로 보는 것은 설령 그러한 이익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우회적인 경로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자본거래의 본래의 형태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한편, 원고는 당심 변론 종결 후 '이 사건 자본거래의 이익분여자는 중앙물류의 100% 주주인 ddd이고, 그 이익을 분여받은 자 또한 원고의 100% 주주인 위 ddd이어서 ddd에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이익이나 소득이 귀속하지 않았는바,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원고에게 소득을 부과대상으로 하는 법인세 역시 부과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가 ddd의 1인회사라고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도570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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