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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6. 05. 16. 선고 95구4872 판결
인정상여처분에 의한 부과처분 적정 여부[국패]
제목

인정상여처분에 의한 부과처분 적정 여부

요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위반되는 결정을 선고하였는 바, 위와 같은 위헌결정의 효력은 별도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어도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는 영향이 미친다는 사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피고가 1994.6.30. 원고에 대하여 한 갑종근로소득세 금 42,942,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는 원고회사의 1991.사업연도(1991.1.1. - 1991.12.31.)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을 경정함에 있어서, 원고회사가 신축분양한 아파트의 매출 누락액 금 251,105,656원과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부가가치세 등 금 17,149,186원 합계 금 268,254,842원을 익금에, 기장 누락한 위 아파트의 공사원가 금 180,000,000원을 손금에 각 산입하고, 그 차액 금 88,254,842원을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 그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단서 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노ㅇㅇ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상여로 처분하고, 1993.12.1.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회사에게 위 노ㅇㅇ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에도 원고회사가 이를 원천징수하여 위 노ㅇㅇ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에도 원고회사가 이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1994.6.30. 원고 회사에게 위 노ㅇㅇ의 1991.분 갑종근로소득세 금 42,942,920원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1995.11.30. 선고 92헌바14 결정에서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는 위 그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 바, 위와 같은 위헌결정의 효력은 별도로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에 근거하여 한 위 과세처분은 이제 결과적으로 그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같이 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3923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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