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일 투자 원금의 2% 또는 3%를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원금을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2015. 6. 경 피해자에게 “ 서울 동작구 E 지하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피고인이 F 라는 도박 사이트에서 각종 도박을 할 수 있는 자금을 투자해 주면 피고인이 위 사이트에 게임 머니를 입금하여 원금의 약 3%를 더 바로 입금 받으니 원금은 그대로 보존하고 원금의 3% 만 가지고 계속 도박 게임을 하게 된다.
그러니 만약 우리한테 투자하게 되면 매일 원금의 1.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미리 말만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C는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16.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C 명의 신협 계좌 (G) 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과 C는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1.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6,430만원을 투자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환계획 및 지급 이행 각서, 이행 지불 각서, 공정 증서 사본, 차용증 사본, 고소인 D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거래 내역서, 고소인 명의 새마을 금고 통장 사본, 피의자 C 명의 신협 계좌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