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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6.09 2016고정16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41세는 무직으로, 2014. 5. 18. 용인시 번지 불상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던 집에서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 도박 사이트 (B )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C )에서 3회 걸쳐 3,600,000원을 도박 운영자 계좌인 ( 주) 피아 텔 명의 하나은행 계좌 (77891000390805) 로 송금한 뒤 게임 머니로 환전 받아 동 사이트의 화면 상 뱅커나 플레이어에 돈을 걸고 딜러로부터 카드 2 장 또는 3 장을 교부 받아 카드의 합계 숫자가 9에 가까우면 승리하여 일정한 배당률에 의하여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 착수보고

1. 신규거래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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