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G 오피스텔에 대하여 건물주 H로부터 사업 시행 및 분양 대행업무, 임대 및 처분에 따른 계약과 정산에 관한 사항 일체를 위임 받아 위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8.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공인 중개사’ 사무 소에서, 피해자 K 과 위 오피스텔 406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오피스텔 406호에는 공동 담보 형식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전세 보증금을 받음과 동시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새마을 금고에 약 20억 원의 채무 등 대출금 채무가 다수 있고, 공사대금 및 임금 채무,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 보험료 납입 채무 등이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려 던 것이어서 위 오피스텔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2012. 12. 18. 100만 원, 같은 달 31. 5,000만 원, 2013. 1. 9. 7,9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L, K의 각 진술내용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K 진술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등기부 등본, 회 신자료, 고소장, 등기사항 증명서, 위임장,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영수증, 송금 내역서, 약속 이행 각서, 분양 대행 및 시행 업무용 역 계약서, 임대 보증금 사용 내역서, H 명의의 신협 계좌 통장 사본, 공사 계약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