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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2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상가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8,000 만 원을 주면 고양시 E에 택지개발지구 원주민 아파트 입주권( 일명 딱지) 을 살 수 있다.

입주권을 매수하면 33평 아파트를 싸게 분양 받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5. 5. 15. 경 서울 강남구 지하철 선 릉 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F 명의의 양도 각서 등 관련 서류를 주면서 “F 의 아파트 입주권 매매 계약이 되었다.

아파트 분양신청( 동 호수 배정) 이 얼마 남지 않았다.

조만간 공증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원주민 F의 입주권은 아파트 분양권이 아닌 상가 분양권으로, F 명의의 양도 각서 등은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입주권 판매 브로커로부터 견본용으로 받은 서류로 F과 입주권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없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무실 경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주민 입주권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소개 자인 G를 통하여 2015. 4. 22.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5. 15. 경 잔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사실 조회 회신, 수사보고( 사실 조회 관련)

1. 상가 분양권 매도 각서 사본, 양도 각서 사본, 권리 포기 각서 사본, 이행 각서 사본, 매매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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