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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7 2017고정63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건물, 1 층 에서 ‘C’ 라는 상호로 식품 접객업( 일반 음식점)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 접객업자는 유통 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7. 유통 기한이 2015. 6. 14.까지 인 고춧가루 (1kg × 2 봉지) 및 유통 기한이 2016. 9. 7.까지 인 고춧가루 (1kg × 2 봉지) 총 6 봉 지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업소 내에 보관하여 식품 접객업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식품 위생법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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