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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9 2017노139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유통 기한 경과 식품 판매 및 보관으로 인한 식품 위생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 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 위생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건대, 유통 기한이 경과한 황도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복숭아 통조림 역시 식품 위생법 제 44조 제 1 항 제 3호가 규정하는 ‘ 유통 기한이 경과된 식품 ’에 해당한다.

나. 원료 수불 대장 미작성 및 미 보관으로 인한 식품 위생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황도 등 복숭아 원료를 입고 ㆍ 사용할 당시 원료 수불 대장 작성의무의 근거가 되었던 구 식품 위생법 (2013. 3. 23. 법률 제 11690호로 개정되고, 2016. 2. 3. 법률 제 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4조 제 1 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6. 11. 24. 포괄 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4 헌가 6, 2015 헌가 26( 병합)] 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료 수불 대장 미작성 등으로 인한 식품 위생법 위반죄는 이른바 계속범에 해당하므로, 현행 식품 위생법 시행 이후 황도 등의 입고 및 사용에 대한 원료 수불 대장을 작성 ㆍ 보관하지 않은 이상 원료 수불 대장 미작성 등으로 인한 식품 위생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

E 주식회사에 대한 양 벌규정 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 B, C, D의 각 행위가 식품 위생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 E 주식회사에게도 식품 위생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판단

가. 유통 기한 경과 식품 판매 및 보관으로 인한 식품 위생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판결문 제 7 쪽 제 2 행부터 제 8 쪽 제 6 행까지 그 판 시한 바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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